펀드 환매시 계좌해지를 합니다.
펀드를 더이상 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모든 돈을 다 환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환매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피해간 것이죠.
이미 많은 펀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진 방법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혹시 아직도! 이 방법을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때 여러가지 제약 조건에 묶이게 됩니다.
펀드에 따라서는 몇년동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거나 혹은 일정 기간안에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혹은 환매패널티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이익금의 30%, 70% 등을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 환매수수료로 부터 자유로운 펀드는 이익금 100%가 투자자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펀드 계좌 해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똑같은 펀드에 가입한다면?
똑같이 환매 금지 기간안에 환매를 할 경우 위약금조로 또 다시 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흔히 전액환매를 할 경우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이것은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써 존치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전액환매를 할 경우 계좌가 같이 없어지게 되면서 또 다시 환매수수료(환매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좌에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몇만원 혹은 1만원이라도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부분환매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환매를 이용하시는 것이 펀드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때 해당 펀드 계좌에 추가불입(추불)을 하게 되면 해당 투자금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환매 기간에만 이 방법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 펀드들 중에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펀드나 혹은 추천펀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펀드에 충분한 돈을 한꺼번에 임의식이던 아니면 적립식이던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펀드들은 어떤 기간이던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부터 일정 기간(30일 혹은 60일, 90일, 120일 등)안에 환매를 한다면 분명 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5만원, 혹은 10만원이라도 가입을 해 놓는다면 해당 시점부터 그 5만원, 10만원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환매수수료(환매위약금, 환매패널티라고 불리는 일종의 계약 해지금) 부과 기간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펀드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정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바로 이 작은 노력과 관심이 펀드수수료,환매수수료등을 아낄 수 있는 절약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