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보호예수 및 보호예수해제 개념과 의무보호예수 기간 만료에 따른 보호예수된 주식으로 인한 주가 영향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귀중품 등을 비롯해 유가증권, 서류, 문서 등을 보관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보호예수는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입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소액투자자보호, 주식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하기 위해 최대주주를 비롯해 법률상 지정된 주주들의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유주식을 예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예수제도는 앞서 이야기한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대규모 주식 지분 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예방하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이러한 보호예수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의 최대주주를 비롯해 비교적 많은 지분량을 가진 주주들이 투자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주식을 주식시장 내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예수 적용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 보호예수,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합병 보호예수가 의무보호예수로 지정되는 사례들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서는 최대주주 보호예수,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및 초과유상증자분/벤처금융/전문투자자/투자회사/합병 및 주식교환/제3자배정유상증자 보호예수들이 의무보호예수로 지정되는 사례들입니다.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상장 후 6개월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의 경우, 고스닥 상장 후 6개월입니다.
이외에도 벤처금융, 투자회사, 기관투자자 등의 보호예수기간은 각 보호예수 당사자 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호예수 규정에 의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해당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등록예비심사 청구일로 부터 1년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로 지정하게 되며, 의무보호예수기간은 상장일로 부터 1개월 간입니다.
벤처금융의 보호예수, 투자회사의 보호예수, 합병/주식교환에 대한 보호예수, 유상증자에 대한 보호예수 모두 각 사례별 보호예수 적용 시점과 보호예수 대상 주식 및 기간이 모두 상이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기업을 일으키고 이를 이끌어나가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지분의 일부를 매도하는 것은 당연한 보상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소액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로 급락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예수제도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호예수와 같은 제도가 없었더라도 최대주주를 비롯해 주요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잘 지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반드시 그 수익을 거두는 시점이 있어야 하듯이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들도 언젠가는 주식 매도를 통해 수익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현재 시장 전체에 퍼진 왜곡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들의 주식이 출회되어야 보다 거래량 증가가 가능하고,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보다 활발한 투자와 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식 거래량이 적게되면, 작은 규모의 주식 매수와 매도로도 쉽게 주가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소액주주들과 소액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예수로 묶인 주식이 보호예수기간 만료로 보호예수해제 되면 주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예수해제 된 주식 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의 정도가 작은 경우 모두 있다는 것 입니다.
보호예수된 주식이 시장에 출회되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대부분 기존에 유통 주식수가 발행주식 수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 주가 영향이 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발행 주식수가 10000주인데, 보호예수 주식 수이 5000주이고, 보호예수해제로 인해 시장에 매도되는 주식물량이 4000주라면, 약 40%의 주식이 짧은 기간에 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규모의 주식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보호예수된 주식이 주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보호예수 주식 매도 예에서 보호예수 주식 수가 10주 (0.1%)라면, 비교적 작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영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보호예수해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는 소문은 오히려 보호예수된 주식으로 인한 매도가 아닌 공포심에 의한 매도를 더욱 불러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예수 만료로 인해 주가 하락은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들의 보유지분 정리로 인한 대규모 매매로 인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예수 만료로 인한 주가 하락의 폭인 더욱 커지는 이유는 단기 하락에 대응하는 익절/손절 주식 매도의 영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예수 된 주식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주가 흐름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호예수에 관한 공시와 공고가 매우 힘들게 느껴질 것 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혹여나 보호예수 만료 시점에서 비교적 강한 주식 매도세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